노령령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정부는 노령연금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의 노인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주고자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분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노인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노령연금 제도를 기획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노령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되며,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1. 2024년 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노령연금)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3. 노령연금 지급 금액 안내
노령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노령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3,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노령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노령연금액은"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3×A급여)+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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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기준연급액의 250%-국민연급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노령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노령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특례자인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노령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노령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노령연금을 신청 불가능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2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 권장, 노령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노령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동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한 주의사항
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수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잘 숙지하면 불이익이나 신청 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 노령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을 통해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의무 신고 :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과다 지급' 또는 '수급 자격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확인 : 노령연금은 가구(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에 배우자가 별도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변경 시(사망, 이혼등)가 있을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급과의 관계 :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어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많을 경우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심사 : 노령연금 수급 자격은 고정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심사 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평가하며,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
노령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변동 사항 신고, 정기적 재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으로인해 조금이라도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