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임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지원목적
앞서 얘기했듯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시스템입니다.
근로장려금 시행 연도
근로장려금은 2009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지원 제도 시스템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하였으며, 근로장려금은 2015년도에 도입되어 시행 첫 해에 100만 가구 6,085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2016년에는 부양자녀수 감소로 92만 가구에 5,491억 원이 지급되어 2015년보다 8만 가구 594억 원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금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근로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지급내용)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책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외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신청 제외 대상자)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불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지난 8월 29일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정기 신청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됐으며, 이번 지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 기한일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소득가구 약 299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까지 총 3.2조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금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지급 제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신청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준비서류
-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의 신청일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이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10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소득과 자산 정보를 모두 기준으로 연간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자 대부분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소득 대상 :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지급 시기 : 2024년 8월 말 ~ 9월 초까지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의 5% 감액
금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상반기 소득은 9월,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 가능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정산 후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정산 |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지면 근로장려금에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액 비율
🔍2023년 이전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2023년 이후 : 감액 비율이 5% 축소되어, 지급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지급기한
🔍금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일괄 지급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후 신청 시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감액된 금액은 추후 환급되지 않습니다.
접수 문의
- 접수 기관 : 관할 세무서
-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상반기 / 하반기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신청 환산근로소득(총 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신청 연간근로소득(총 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신청자격부터 어떻게 지급되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사업들도 자세하게 다룰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