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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금 150만 원 신청 방법, 지급 대상, 출산 혜택 총정리

by 이모정모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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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출산 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돕기 위한 저출산 정책이며, 출산 급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를 통한 출산 혜택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프리랜서 출산급여 썸네일

 

1. 프리랜서 출산급여란?

프리랜서 출산 급여 지원금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 같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출산 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돕기 위한 정책이며 소득 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포함)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관련 이미지

2. 지급 대상

-소득활동(근로자)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유형 1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유형 2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사업 : 농, 임,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유형 3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이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유형 1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유형 2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급 대상

- 총 150만 원(월 50만 원 ×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프리랜서 직업군 알바, 예술인, 일용직 근로자 등
온라인 프리랜서(블로그 운영, 쿠팡 파트너스 등 다양한 온라인 업무자)
그 외 1인사업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교육교구 방문강사, 방문판맨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강사, 건설설개계종사자, 화물차주,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통역안내사 등

3. 신청방법 및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1회 지원)

-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소멸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

준비 서류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재직증명서,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카드매출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시 출산일 현재 근로자로 인정(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사업주 본인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프리랜서분들은 필요한 서류등 꼼꼼하게 챙기셔서 출산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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