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얘기합니다. 정부는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대 최대의 증가폭인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액을 올렸으며, 또한 2025년 주요 개정 사항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해당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이를 통해 부모는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 사업주는 입금 지급의무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급 지원
- 육아휴직 1 ~ 12개월간 최대 250만 원 지급 / 1~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16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즉시 지급)
- 한부모특례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지급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및 정책 개선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이 증가한 231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1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동안 150만 원을 상한으로 원래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되던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변동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첫 3개월 250만 원, 그다음 3개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내용 : 월 150만 원 중 2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변경 내용 : 최대 250만 원 지급 / 1~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7개월 160만 원
✅2개월을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 늘어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났고, 늘어난 6개월에 대한 급여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존 내용 : 1년
변경 내용 : 1년 6개월
3.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급여 지원 제도에서 변경 사항 중 크게 변하는 것 중 하나가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했으나, 내년부턴 초반부터 전액 지급이 됩니다. 또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6+6 제도가 도입되어, 각 부모가 6개월씩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올해부터 변경 후 지급 예정입니다.
기존 내용 : 육아휴직급여 150만 원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
변경 내용 :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아 부담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아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합니다. 먼저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접수 / 문의
육아휴직급여 접수 및 문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육아휴직급여 주의사항
- 사전 신청 : 육아휴직은 반드시 회사와 협의 후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일정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및 지급받기 바랍니다.
- 세금 처리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만약 복직 후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 미 각종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