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며, 신생아를 출산하면 최대 5억까지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출산 가구에서 이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목차여기]
1. 신생아특례 대출 지원 내용 & 소득조건
지원 내용(디딤돌매매대출)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 / 대환대출)
-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츨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출산 범위
①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③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귀급 가능
소득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25년부터 2.5억 이하 예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가액 : 4.69억 원 이하
주택가액 : 9억 원 이하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①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②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금리 : 1.6 ~ 3.3%
지원 내용(버팀목전세대출)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①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까지 포함)
③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④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소득 : 1.3억 원 이하(25년부터 2.5억 원 이하 예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가액 : 3.45억 원 이하
주택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4억 원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오히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한도 : 3억 원(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2.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금리
대출금리(매매)
소득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25년부터 2.5억 이하 예정)
자산가액 : 9억 원 이하
주택가액 : 9억 원 이하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오히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금리 : 1.6 ~ 3.3%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6%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특례금리 적용 시 금이(기본 5년)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우대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최종 우대금리의 전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3. 신생아특례(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대출금리(전세)
소득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25년부터 2.5억 이하 예정)
자산가액 : 3.45억 원 이하
주택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4억 원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오히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한도 : 3억 원(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 1억원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10% | 연 1.20% | 연 1.30% | 연 1.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40% | 연 1.50% | 연 1.60% | 연 1.7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2.0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30%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65%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 특례기간 종료 후 작용 금리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우대금리
①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변경 가능
③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p
④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최종 우대금리의 전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보증 종류별 안내
업무취급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