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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한도,(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 총정리

by 이모정모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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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며, 신생아를 출산하면 최대 5억까지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출산 가구에서 이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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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생아특례대출 관련 썸네일

 

1. 신생아특례 대출 지원 내용 & 소득조건

지원 내용(디딤돌매매대출)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 / 대환대출)

  •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츨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출산 범위

①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

③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 한 경우에도 대출귀급 가능

 

소득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25년부터 2.5억 이하 예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가액 : 4.69억 원 이하

주택가액 : 9억 원 이하

대상주택 :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①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②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금리 : 1.6 ~ 3.3%

지원 내용(버팀목전세대출)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①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까지 포함)

③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④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소득 : 1.3억 원 이하(25년부터 2.5억 원 이하 예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자산가액 : 3.45억 원 이하

주택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4억 원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오히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한도 : 3억 원(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2.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금리

대출금리(매매)

소득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25년부터 2.5억 이하 예정)

자산가액 : 9억 원 이하

주택가액 : 9억 원 이하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오히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금리 : 1.6 ~ 3.3%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특례금리 적용 시 금이(기본 5년)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우대금리

우대 금리 적용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최종 우대금리의 전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3. 신생아특례(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대출금리(전세)

소득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25년부터 2.5억 이하 예정)

자산가액 : 3.45억 원 이하

주택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4억 원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오히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한도 : 3억 원(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 1억원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특례기간 중 적용 금리, 특례기간 종료 후 작용 금리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우대금리

①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변경 가능

③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p

④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 p(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최종 우대금리의 전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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