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최대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 위한 정책이며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지원하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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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비 지원 대상 & 내용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에 정책 및 지원사업이며,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출산자의 경우 출생신고 완료된 후 신청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2.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 대중교통(버스·지하철) :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카드에 한해서 사용가능, 월 1회 카드사별 사용전표 접수 시에 포인트 차감(당월 사용분은 익월 차감)
*가후동행카드 출전가능
✅ 철도(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자부담으로 결제될 수 있음
*결제 취소 시 취소수수료의 포인트 차감 여부는 카드사별 운영정책에 따라 상이
✅ 자가용 유류비
*셀프 주유소에서는 특정금액을 선택하여 주유할 것을 추천
ex) '가득 주유' 선택 시 : 선결제(15만 원) > 실제 주유금액(4만 원) 결제 > 선결제(15만 원) 취소
※주의 결제 시 포인트 잔액이 19만 원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부족 시 본인부담액 발생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될 수 있음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출산 후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3. 교통비 신청방법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내국인
임신기간 중 신청 시'정부 24-맘 편한 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외국인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임신 기간 중 신청
✅ 정부 24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온라인 교육수강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교육 >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지원금 신청서 작성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 지원금 신청서 >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 작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교육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교육 >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온라인은 '임신 기간 중 신청'이랑 동일합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이 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문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