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 2023년 임신과 출산을 통해 산후조리원을 등록하여 이용하하 셨다면 경정청구 신고로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법이 개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확산이 되어 기간 내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 중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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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청구란?
경정이란 어떠한 사항에 오류가 있다 판단될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 경정을 신청하기 위해 경정신청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이제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비용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경정청구'가 무엇인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된다면 매 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연말정산을 한 이후 연말정산 항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항목 변경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을 입력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했을 시 향후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금 연말정산 항목을 수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나의 지출내역을 자동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기입을 하고 자료 입증을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항목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입력하고 아래 나와 있는 필요 서류등 필요 사항을 체크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대상자 및 환급액
경정청구 대상자
- 신청대상 : 2019 ~ 2023년도 산후조리원 이용자(국가바우처 이용 시 신청불가)
- 소득제한 : 경정청구 시 연 7,000만원 소득제한*2024년부터 소득제한 폐지
- 신청기한 : 22년 이전 이용(2024년 5월부터 신청), 23년 이용(2024년 6월부터 신청)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2019 ~ 2023년도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바우처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처리하신 분들 또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연봉제한
과거 2019년도에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이용자에게만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연봉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과거 연도에 경정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그 당시 연봉을 고려해서 경정청구를 해 줘야 합니다. 즉 2024년 이전에 산후조리원 경정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그 당시 연봉이 7,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이후부터는 연봉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세액 공제를 받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액 공제 예시
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 환급 가능 |
*총 급여 5,000만 원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400만 원 사용을 한 경우 5,000만 원×3%=150만원 *총 급여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 원 이상 의료비에 지출해야 세액공제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 원까지 비용 공제가 가능함으로 150만 원 초과시 금액인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능 50만 원×15%=7.5만 원 *초과한 금액의 15%, 즉 50만 원의 15%를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3. 경정청구 신고 방법 및 증빙 서류
경정청구 신고 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병원에 속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따로 영수증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따로 분리된 경우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산후조리원 영수증, 산모이름,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산후조리원 이용기간, 결제금액, 산후조리원 직인이 포함된 서류(이용했던 산후조리원에 요청)
경정청구 신고 방법
증빙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경정청구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신고 경로가 다르니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경로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근로소득 이외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자
경정청구 신고 시 유의사항
*바우처 사용금액은 공제에서 제외(지역화폐 결제 금액은 공제가능)
*산후조리원에 해당하는 비용만 포함되며 마사지 비용 등은 공제 불가
*카드 명세서로는 증빙이 불가
*단태아, 단태아 여부와 상관없이 한 번에 출산으로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결제연도가 아닌, 실 사용 연도기준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궁금한 질문 Q&A
1. Q : 2019년도 이하 또는 2024년도에는 경정청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 2019년도 이하로는 불가하며 & 2024년도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Q : 지역화폐 사용은 어떻게 될까요?
A : 지역화폐, 현금, 계좌이체, 카드가 해당됩니다.
3. Q :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A :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배우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소득이 있을 시)
4. Q : 배우자가 신청을 어떻게 할까요?
A : 홈택스로 들어가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의료비)로 하시면 가능합니다.
5. Q : 현금영수증으로 이미 처리 시에는 어떡할까요?
A : 중복 신청가능합니다.